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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장비 요구업체 피해 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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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대출몽 운영팀입니다.
 

대면 미팅 명목으로 대출 거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출장비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.

대출 거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에게 출장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이점 꼭 숙지하신 후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.
 

(공지사항)에 대출 직거래 시 주의사항&예방 안내 에서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 

감사합니다.


대출 시 주의사항

출장비, 작업비, 선입금,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

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

최대 연 20%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

핸드폰개통, 통장 또는 카드, 공인인증서,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

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

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

사이트명 : 대출몽 | 대표자 : 남선미 | 팩스번호: 055-323-79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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